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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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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때 형식상으로 받은 주식이 효력이 있나요?

법인 설립때 형식상으로 받은 주식이 효력이 있나요?

선배가 100% 법인 설립후 주식을 40%배당 받아 질문인 30% 질문인 와이프10% 이렇게 주식을 배당 받았지만 주식에 실제 투자한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약서에 선배가 100% 투자한 회사라는 확액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후에 와이프랑 질문인이 40% 주식에 대하여 주장을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설립 시 형식상으로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법인등기부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에 선배가 100% 투자한 회사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확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과 법인의 정관을 확인해 보시고, 선배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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