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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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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던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요청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요 수사기관이 강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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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자체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구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할 경우 특검 수사실로는 구인이 가능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필요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