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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직박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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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이번에 환급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A사업자 대표는 저 인데. 동생과 동업으로 진행중입니다. 동생은 다른 사업장B도 있으면서 A에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A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대표한테만 발생이 되어 입금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동생꺼도 계산이 따로 진행 되어서 각자 계좌 혹은 다른 사업장이랑 상계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대표에게만 환급이 됩니다. 나누실 예정이라면 전체 입금된 금액을 두분이 잘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각각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