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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따스한기획자

갑자기따스한기획자

24.05.24

이 푸슝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진은 혹시 몰라 삭제했습니다 ㅠㅠ 푸슝에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푸슝은 에스크나 페잉과 다르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4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성적목적의 어떤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 제3자도 누구나 게시글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