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푸슝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진은 혹시 몰라 삭제했습니다 ㅠㅠ 푸슝에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푸슝은 에스크나 페잉과 다르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성적목적의 어떤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3자도 누구나 게시글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