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부의 선택근로제 및 연장근무 여부
“선택근로제 하의 산부가 특정 근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후 해당일에 연장근무 2시간 추가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산부 A가 9시20시 근무를 한 후 20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하여 1일 총 12시간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례의 조건은
1. 선택적근로제이므로 오늘 10시간 소정근로하면 내일 소정근로는 6시간 하는 식으로 주 평균 8시간임(매일 8시간 근무하지는 않음)
2. 근무일은 일반 working day - 휴일근무 아님
3. 오후 22시 전에 연장근무 종료 - 야간근무 아님
4. 산부의 연장근무 시간이 남아 있음(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