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의 선택근로제 및 연장근무 여부
“선택근로제 하의 산부가 특정 근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후 해당일에 연장근무 2시간 추가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산부 A가 9시20시 근무를 한 후 20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하여 1일 총 12시간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례의 조건은
1. 선택적근로제이므로 오늘 10시간 소정근로하면 내일 소정근로는 6시간 하는 식으로 주 평균 8시간임(매일 8시간 근무하지는 않음)
2. 근무일은 일반 working day - 휴일근무 아님
3. 오후 22시 전에 연장근무 종료 - 야간근무 아님
4. 산부의 연장근무 시간이 남아 있음(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초과한 시간이 산부의 연장근로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10월의 경우 31/7x 40 =171.4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 법정 총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부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위 사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뢰간제 하에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