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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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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신음소리 내달라 통매음

안녕하세요 한 1년전에 썸타는 얘한테 신음소리를 내달라했습니다 그때 걔는 내줬지만 지금 잘 안되서 연락 안하고있는데 만약 걔가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성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전체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