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비번 변경한거 고소가능한가요?

피파계정을 구매후 게임하다 좀 접속을 안하다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비번을 변경해놨습니다.

분명히 통으로판매했는데

심지어 바꿨냐니까 오래접속안하길래 바꿨다하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고 계정을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판매자가 뒤늦게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도로 가져간 상황이시군요. 처음부터 되찾을 마음으로 속여 판 게 아니라면 사기는 성립이 쉽지 않지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계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해 이익을 얻는 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수사가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수사·처분 및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입금내역, "오래 접속 안 해서 바꿨다"고 인정한 대화를 캡처해 두신 뒤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정거래 당시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이후의 사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으신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