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고 계정을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판매자가 뒤늦게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도로 가져간 상황이시군요. 처음부터 되찾을 마음으로 속여 판 게 아니라면 사기는 성립이 쉽지 않지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계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해 이익을 얻는 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수사가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수사·처분 및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입금내역, "오래 접속 안 해서 바꿨다"고 인정한 대화를 캡처해 두신 뒤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