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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초롱초롱한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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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자녀인 제가 전세주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만 좀 더 자세히 적어볼게요.

올해로 만나이 32세입니다.

제가 약 28세? 29세? 기억은 안 나는데 20대 후반일 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지금은 전세로 세를 놓으셔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명의 및 구입 문제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받으셨고 대금은 어머니가 내고 계세요. 지금은 다 내신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가정 폭력 등의 문제와 취업 문제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독립 및 자취할 계획을 잡았는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니 조건이 무주택자더라고요. (저는 미혼입니다.)

일할 때 모았던 돈은 재정관리 명목으로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고 중도금 반환하실 때 쓰신 걸로 알고 있기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지인이 너무 큰 금액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

수중에는 27만원 정도의 돈과 월말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용돈 80만원(예정)이 다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과 조건의 저라도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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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자격조건 자체가 무주택인 19세~39세 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원정책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인분이하신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중 청약이 아닌 청년관련 정책은 모두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고, 부모님이 본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해도 사실상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만큼 세대분리 여부와 관게없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정책지원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명의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에 대부분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집의 명의를 부모님에게 옮길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2주택이 되니 세금문제로 싫어하실 가능성도 있고 우선 빨리 집하나를 처분을 하셔야 될듯하고 부모님과 협의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1주택자에게는 정부지원 대부분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청약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한도도 제한적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가정 폭력 등의 문제와 취업 문제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독립 및 자취할 계획을 잡았는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니 조건이 무주택자더라고요. (저는 미혼입니다.)

    일할 때 모았던 돈은 재정관리 명목으로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고 중도금 반환하실 때 쓰신 걸로 알고 있기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지인이 너무 큰 금액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

    수중에는 27만원 정도의 돈과 월말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용돈 80만원(예정)이 다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과 조건의 저라도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

    ==>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부지원인 청년 월세 지원 등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