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12급합의금얼마정도 되나요?
버스에서 다쳐서 12급나왓는데 보상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뒷목이랑 허리가 너무아픕니다.
공제조합이랑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다쳐서 12급나왓는데 보상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 상해급수 12급이라면 염좌진단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하며,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했는지, 통원치료를 했는지, 치료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기 발생한 치료비는 얼마인지, 본인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 약제비는 얼마인지, 입원치료를 했다면 하는 업무는 무엇으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합의시점의 몸상태는 어떠하여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등에 따라 적정합의금은 달라질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상해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입원 치료 유무에 따라 휴업 손해 발생 여부가 합의금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통원만 한 경우에는 공제 조합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이외의 금액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많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받고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그냥 치료를 더 받음이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