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받던 급여를 다시 제 명의로 받으려하는데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처음에는 근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계약으로 변경 하였는데 프리랜서로 변경하면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다시 제 명의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본인 명의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다시 변경한 이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타인 계좌로 받은 기간에 대해서 공백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사용자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