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명의로 받던 급여를 다시 제 명의로 받으려하는데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처음에는 근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계약으로 변경 하였는데 프리랜서로 변경하면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다시 제 명의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본인 명의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다시 변경한 이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타인 계좌로 받은 기간에 대해서 공백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사용자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