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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 중에 이모티콘이나 스톡이미지 부업을 하고있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합격하면 부업들은 그만둬야하는거겠죠 ? 그럼 입사전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계속 팔리고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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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겸직 금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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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서 겸직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수입 발생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