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 가능할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정도 일했습니다 매달 유동적으로 대타 부탁하시면 해드리는 방식으로 일해왔고 지금까지 60시간을 충족하는 개월수를 계산해보니 11개월 충족하더라구요 계산하고보니 57시간 했을때도 있기에 이정도면 의도적으로 대타 일수를 애매하게 조정하여 60시간을 충족하는 개월수를 줄여온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경우엔 지금 11개월밖에 충족하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정도나 일했는데 11개월이라니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황당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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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4주씩 역산하여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그렇지 않다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총 기간이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고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