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금융 불법이자 경찰에 신고하면 익명지켜줄까요
개인돈 기간7일 이자100프로이용한 후 겨우종결내긴했는데 낸 이자만 원금의 두배를 훌쩍넘어서 용기내서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하면 익명 지켜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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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가 진행되면 범죄자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특정하여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사안으로 보이고
신고하면서 최대한 익명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