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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신속한황새296

카페 아르바이트생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근무자중 현재 4개월차 근무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6개월 명시해놨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헌데 이친구가 매장에 출근하여 다른친구들이 다

근무를 할때 혼자 피곤하다며 졸고있고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레시피 숙지도 전혀 안된상태로 매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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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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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면 수습만료 전이라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태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았다는 사정이 일부 있었더라도 해고는 조금 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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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예고없이 즉시해고를 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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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지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1달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시어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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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들을 몇번 걸쳐서 해고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절차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가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