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계약 이전 후 사용료 부과 문자

제가 과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2025년 3월 23일이 계약 종료일이었고 항상 문자를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2월 20일에 계약 연장문의 한번 3월 20일에 한번 문의를 했으나, 답이 없어서 현상을 유지하다가 12월에 다른 비상주 사무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가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Web발신]

대표님은 만기이후 부터 현재까지 매월 7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사용료에 대하여 소송제기하여 대표님 재산에 가압류등 조치하여 회수예정이니 연장이나 이전등관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연장이나 이전등을 하신 대표님들은 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질문자님은 갱신거절통지나 묵시적 갱신의 해지통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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