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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새257
신속한참새25721.08.08

1년 부동산3채 매도시 양소득금액 합산되는지 여부?

1. 1월에 동두천아파트매도 후 양소득금액 거의 없어서 신고만 함. 양도세 0원

2. 조정지역 시흥 아파트(5년전매수) 9월 매도예정 양도차익 5000만 -중과세율

3. 비조정지역 아산시 빌라(26년전매수) 9월 매도예정 양도차익-6000만(손실) -일반세율

질문>

a. 이런 경우에 2번 수익, 3번 손실 합산 해서 양도세 안낼수 있나요??

b. 3번 빌라 팔고 2번 아파트 순서로 팔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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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기간 (1.1~12.31)에 이익과 손실은 통산합니다. 여러채의 주택을 양도하여 손실이 이익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손실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순서는 3번 -> 2번 순서로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했을 경우, 아래의 세금 중 큰 금액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일반세율 적용

    2.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양도세 + 중과세율 적용의 경우, 각각의 중과세율로 계산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해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3번 주택이 손실이라면 3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수익이 발생한 2번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당해 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ㄱ.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년 중 모든 주택을 매도시 예정신고를 하되, 다음해 5월 중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환급받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