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일 공휴일 휴진하고 대체 휴무를 안줘요..안줘도 되는건가요??
3월1일 휴진 하고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휴무도 주지 않는데..그럼 주 5일 근무시갘 초과되는거 아닌가요..?! 안줘도 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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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과 대체공휴일인 3.3일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3월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이니 쉬는 것 이외에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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