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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공휴일 휴진하고 대체 휴무를 안줘요..안줘도 되는건가요??

3월1일 휴진 하고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휴무도 주지 않는데..그럼 주 5일 근무시갘 초과되는거 아닌가요..?! 안줘도 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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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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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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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과 대체공휴일인 3.3일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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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3월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이니 쉬는 것 이외에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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