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반복되는 실수로 사업장에 손님들에 신뢰 실추로 다시 방문 안하셨었다는 불만을 여러번 접수 녹취 하였습니다. 상품을 떨어뜨려 회손 시키고 손님및 사업에 필히 연관되는 ( 약국/병원) 병원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본업인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간다는 핑계로 함흥차사 였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경우 시정을 여러번 부탁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됬기에 월급줄때 감봉한다 말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길래 월말에 해고하고 ( 본인도 동의) 다음달 월급에 계약서에 쓰인데로 수습 기간 급여로 10프로 감봉하고 근무 태만 징계로 청소 안한날은 감봉하였습니다.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던데 정말 이러한 합의사 있었음에도 감봉이 불가한가요?
근무태만 지속시 시정요구하고 안되면 징계 감봉 가능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고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감봉 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봉등의 징계를 하려면,
회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절차의 의해서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봉(감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의 감봉을 하는 경우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겠지만, 감봉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본인의 비위행위를 기재하여야 사측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해고예고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한 종류로서 감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기준을 미리 징계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무태만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