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반복되는 실수로 사업장에 손님들에 신뢰 실추로 다시 방문 안하셨었다는 불만을 여러번 접수 녹취 하였습니다. 상품을 떨어뜨려 회손 시키고 손님및 사업에 필히 연관되는 ( 약국/병원) 병원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본업인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간다는 핑계로 함흥차사 였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경우 시정을 여러번 부탁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됬기에 월급줄때 감봉한다 말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길래 월말에 해고하고 ( 본인도 동의) 다음달 월급에 계약서에 쓰인데로 수습 기간 급여로 10프로 감봉하고 근무 태만 징계로 청소 안한날은 감봉하였습니다.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던데 정말 이러한 합의사 있었음에도 감봉이 불가한가요?
근무태만 지속시 시정요구하고 안되면 징계 감봉 가능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고 가능한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