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진단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달 이상 지속 된거였고 진단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눈에 띄는 상흔을 입었을때 사진만 갖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 디엠 캡쳐본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서가 많은 분들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하는데 이게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질까요?
제 남매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에요(글 쓴 저는 성인입니다) 꼭 처벌이 간절해요. 더불어 이 상황에서 도움되는 정보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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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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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전문가에 의한 피해정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실제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사진, 통화, 디엠캡쳐 등으로 있으시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예정되며, 신고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범죄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전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