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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업계에 첫취업후 지금 수습기간 인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일이 아직까지 느리기도 하고 마감기한 못끝내서 퇴근시간 한참 지나서 일을 한게 대부분 입니다..

거의 10시전에 끝내고 집에 들어갓죠ㅠ


면접때 야근수당에 대해 들엇는데 이건 해라 하고 한거는 주긴하는데 자진해서는 안준다고 하네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자진이라기 보단 어쩔수없이

한게 대부분이라.. 그렇다고 회사에서 강제로 해라 이런건 없기도 햇어서 너무 애매합니다ㅠ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출퇴근 기록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못받나요? 수습기간 계약서 쓸땐 포괄임금제 소리는 없엇는데ㅠ


그렇다고 신고해서 받자하기엔 직원들이나 대표님도 좀 괜찮으신거 같아서 저렇게까진 안하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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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일을 하라고 안 했어도

      회사가 근로제공을 받았고, 당시 상사가 있는 등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했다면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질문자 분도 이걸 청구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니

      그 부분부터 결정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 청구하더라도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시행한 초과근로에 한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회사의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가 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입증해야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늦게까지 일을 하였어도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연장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에 신고까지는 하기 싫고 회사에선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좋게좋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강요하거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역량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