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계약직으로 25년 2월 ~ 26년 2월 계약당시 최저시급으로 일년계약을 하고,
올해 2월에 끝나는날에 연장으로 1년을 더 계약합니다
이럴때 25년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했으면
2월에 새로 계약하는 시점에 26년도 최저시급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바뀐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2 ~ 2026.2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설정한 경우라도 2026.1.1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종전 최저시급이 아니라 인상된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 적용되어 청구 가능)
2026년 2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25년2월부터 26년2월이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26년 1월 1일부터는 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자로서 질문자님은 2026.1.1.부터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인 10,320원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