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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오징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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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일 전 한 분이 제게 말하시되 이전에 본인이 한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환불 비스무리한거인가 봅니다)을 요구하던 도중, 직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에게 말하더랍니다. 하필 그 분은 미숙한 조치로 인해 계속 빠꾸를 반복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본인을 왔다갔다하게 하고, 또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뒷담같은 말에 화가 나 욕설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란이 있었고, 이후에 직원들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그 분은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오셨다 하더라고요. 어찌해야할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슬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을 한 이상 모욕행위를 한 것인바, 이를 피해자 외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여부(공연성 요건관련)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피해자 외 제3자가 들어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위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