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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꾀꼬리29

큰꾀꼬리29

24.09.09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시급은 통상임금에 1.5배라고 알고있는데

이분이 휴일 15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는 얼마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0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0.5배에 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x1.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