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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꾀꼬리29
24.09.09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시급은 통상임금에 1.5배라고 알고있는데
이분이 휴일 15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는 얼마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0.5배에 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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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x1.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