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가압류는 취하하고 바로 본안소송 제기?

현재는 투자사기 거래 싸이트도 사라지고, 또한 앱도 사라진 상태라서 현금입급 계좌를 가압류 하였으나, 가압류는 취하하고 바로 본안소송 제기하는 것이 괞찮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