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취하하고 바로 본안소송 제기?

현재는 투자사기 거래 싸이트도 사라지고, 또한 앱도 사라진 상태라서 현금입급 계좌를 가압류 하였으나, 가압류는 취하하고 바로 본안소송 제기하는 것이 괞찮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