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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7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 정보를 부정?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한 보사차원의 책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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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살펴 불법행위라면 그 종업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