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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화니77
화니77

어렵고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돈 소액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 부하직원 이였습니다.처음엔 30만원 다음엔50만원 이때까진 잘 돌려줬습니다.그리고 엄마다리 수술 해야 한다고 200만원 빌려가고 주겠다는 약속날짜도 안지키고 그러다 밖에서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다치게해 합의금으로 500만원 빌려줬는데 450만원만 송슴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안주려고 합니다. 내일당장 보내겠다 해놓고 안보내고 어렵다고 해서 도와 줬더니 큰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혹시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은 얼마나들고 혹시 소송비용도 당대방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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