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작성할 지 모르겠어서 도와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1년전에 뭔가에 대한 확정판결이(2025/6/10) 나 있었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부양가족 올리다가 인지하게 되었음. 눈앞이 깜깜

종소세 지방세 신고서 출력 후 즉시 인근 법원상담센터에 가 신분증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하니까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인지한 날로부터

2주안에 하라고 해서 5/29일 즉시 해당법원에 가서 판결문과 송달 확정문

등을 즉시 복사해달라고 하고, 소송기록물 전체를 열람 복사 신청하고 와서

6/2일 접수한 상태임. 다만 항소이유서는 준비서면

과 입증자료와 함께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송달보고서를 보니까 전입한 곳과 실거주한 곳이 달라

전입한 곳 여동생과는 금전문제로 한동안 연락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상황이 호전되어 올해 초 고향에 어머니 생신 때 화해가 되었어. 그래서

좌초지종을 물어보니 우체부가 몇번 왔는데 그거 받아도 연락이 끊겨

송달이 어렵다고 하니 송달불능이라고 해 놓았더라. 남동생에게도

보냈는데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남동생도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자는 등

폐문부재라고 적혀있더라. 여하튼 찾아보니 민법173조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입증가능하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다는데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 여하튼 ai 도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문을 민원상담

센터에 보여주니 그대로 넣어도 되겠다고 해서 넣고 왔는데,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머리아픈 일이야. 추완항소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입증을 할 순 있겠는데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수 있을가 염려가 된다. 무척이나.

가족을 잃게 되는게 아닌가 마음이 놀랬어.

이게 질문인지는 모르겠고 넋두리라고 해야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신 상황에서 추한 항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완항소의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판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상응하는 법리적인 주장 이미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절차와 법리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