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작성할 지 모르겠어서 도와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1년전에 뭔가에 대한 확정판결이(2025/6/10) 나 있었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부양가족 올리다가 인지하게 되었음. 눈앞이 깜깜
종소세 지방세 신고서 출력 후 즉시 인근 법원상담센터에 가 신분증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하니까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인지한 날로부터
2주안에 하라고 해서 5/29일 즉시 해당법원에 가서 판결문과 송달 확정문
등을 즉시 복사해달라고 하고, 소송기록물 전체를 열람 복사 신청하고 와서
6/2일 접수한 상태임. 다만 항소이유서는 준비서면
과 입증자료와 함께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송달보고서를 보니까 전입한 곳과 실거주한 곳이 달라
전입한 곳 여동생과는 금전문제로 한동안 연락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상황이 호전되어 올해 초 고향에 어머니 생신 때 화해가 되었어. 그래서
좌초지종을 물어보니 우체부가 몇번 왔는데 그거 받아도 연락이 끊겨
송달이 어렵다고 하니 송달불능이라고 해 놓았더라. 남동생에게도
보냈는데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남동생도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자는 등
폐문부재라고 적혀있더라. 여하튼 찾아보니 민법173조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입증가능하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다는데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 여하튼 ai 도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문을 민원상담
센터에 보여주니 그대로 넣어도 되겠다고 해서 넣고 왔는데,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머리아픈 일이야. 추완항소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입증을 할 순 있겠는데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수 있을가 염려가 된다. 무척이나.
가족을 잃게 되는게 아닌가 마음이 놀랬어.
이게 질문인지는 모르겠고 넋두리라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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