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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입주는 27년5월입니다

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분양권과 동일하기 취급됩니다.

    세법상 입주권 상태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입주권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입주는 27년5월입니다

    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봐서 유주택자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