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입주는 27년5월입니다
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분양권과 동일하기 취급됩니다.
세법상 입주권 상태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입주권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입주는 27년5월입니다
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봐서 유주택자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