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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기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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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폐문부재 후 진행사항 없음

재산명시결정이 폐문부재로 보정요청이 와서 재보정을 한 뒤 시간이 지나 1월24일 폐문부재가 되었는데, 그 뒤로 보정 요청도 없고 진행되는게 없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명시결정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이후 별도의 보정 요청이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는 실무상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송달이 막히면 사건이 사실상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아 멈춰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구조
      재산명시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법원은 추가 보정이나 직권 조치를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소보정이나 다른 집행수단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즉 송달 실패 자체로 사건이 종료되거나 자동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현재 상태에서의 법적 의미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는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경과하고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이 단계에서는 추가 주소보정, 집행관을 통한 송달 시도, 재산조회 신청으로의 전환, 또는 채무자의 다른 소재 단서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만 고집하기보다는 병행 수단을 검토해야 절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대로 두면 장기간 아무 변화 없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각하가 이루어져서 이를 토대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