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자금 조달 소명서 및 입주 계획서 문의

자금 조달 소명서 작성 요청 받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취득 시기 : 25년 8월 주택 매매 26년 2월 잔금

  • 추가 정보 : 주담대 실행 위해 전입 (약 20일 유지 후) 월세 전환 (저는 타 주택 월세)

당시 전입 의무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는 없어 위와 같이 진행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입주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좀 애매힌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본인 입주 및 전입일자로 작성 해야 될 지?

아니면 임대로 체크 해야 될 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체크 후 내용을 작성해야 될 지?

관련해서 의견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내 입주 계획 항목 작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입주에 체크하시고 잔금일 연월을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계획서상 본인 입주와 임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규제지역 여부와 대출 상품에 따라서 대출 실행 후 단기 전입 후 퇴거시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깐 원칙적으로 본인 입주로 작성하되 향후 월세 전환 계획을 특기사항이나 증빙 서류에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소명 방향은 해당 주택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취급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후 잔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시행등을 위해 본인 입주 절차를 거쳤으니깐 입주 계획란에 본인 입주로 체크하고 해당 전입 예정 시기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직후 곧바로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를 줬더라도 제도의 기준이 되는 첫번째 입주나는 매수인 본인이므로 임대로 중복 체크하기보다 본인 입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 입주 계획은 향후 실거주 의무나 사후 점검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출 규정에 따른 실제 전입 이행 여부와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계획은 본인입주로 적고 입주예정시기를 전입할 월 기준으로 쓰는 쪽이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제 최종 거주 형태를 적는 칸이지 중간에 잠깐 전입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ㄲ지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쓰시는 칸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