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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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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기간 임차료 부담

12월31일이 주택임대차(월세)계약종료일인데 월세 몇달치 안내서 10월10일계약해지 및12월5일까지 퇴거하라고 10월9일에 내용증명 보냈더니 12월15일 이사가고 내년1월5일 새로운 임차인 들어 올때 12월15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임차료는?

1.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만로일(12월31일)은 의미가 없어지고 임대인이12월5일 까지 퇴거 하라 했으니 12월15일( 거주기간) 까지 임차료만 일할계산하 여 임차인이 내면됨

2. 임차인 사유로 계약이 10월10일 해지 되었고 임대인이 12월5일 까지 퇴거 요청 한것은 신뢰관계가 깨져 이사가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것이기에 부득이 새로운 임차인이 12월15일이 아닌 25년1월 이사오는것이면 12월15일(퇴거일) 부터 12월31일(당초 계약종료일)까지 손해 배상금을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12월31일 까지 퇴거 하라했으면 12월31일 퇴거했는데 12월5일까지 퇴거하라해서12월15일 퇴거 한것이기에 12월31일 까지 임차료 부담은 부당 하다고 주장

1,2중 어떤게 맞는가요?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히지 통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 15.일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12. 15.까지 월세만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의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