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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정?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생일에 해당되는 월에 생일상품권을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DC형인 경우에도 1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 불입금액에 산정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전 평균임금 구할 때 그 3개월에 생일상품권 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그때도 평균임금에 생일상품권 포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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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상품권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생일상품권이라고 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9.9, 2004다41217)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생일 상품권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생일날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근로의 대가보다는 그 성격상 생일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품권은 제외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