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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경조사(결혼식,장례식)에서 축의금이나,부조금을 1천원이나 2천원씩 이렇게 조금만 내서 식사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법률적으로 증여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식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전혀 하지 않고 식사만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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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경조사가 금액을 적게 내고 식사를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소액의 축의를 여러번 하여 식권을 여러 개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이 사기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