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소액의 축의를 여러번 하여 식권을 여러 개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이 사기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