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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 있어요.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어떻게 다른지, 급여가 나오는지,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는지,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해두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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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 내 기준에서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면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보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유급이 보장되지만, 약정휴일(회사 창립일 등)은 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 · 무급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 조건을 직접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며, 약정휴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창립기념일은 약정휴일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