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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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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9시 30분 출근인데요 10분 일찍 출근하래요

9시 20까지 출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분 전에 출근하니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9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해요

이게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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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20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까지 출근하면 지각은 아닙니다.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20분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 20분에 출근하셔도 되고 9시 10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