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한테 협박해서 돈뜯고빌려달라사기쳤을때

사기죄나갈취죄가성립이대나요?

장애인분이 녹음파일과문자핸드폰을잊어버렸는데

그게처벌이가능한가요? 증거cctv도오래전에 사라졌을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공갈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현재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