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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아는사람과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일정금액을 주기로 농담반 진담반 약속을했는데 그사람이 그걸 휴대폰에 녹음을 했다면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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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이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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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농담섞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녹음했다면 구두약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