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슬기로운쇠오리123
친구끼리 서로 복권사면서 당첨되면 서로 10%씩 주기로하고 녹음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돈을 준다는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있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녹음본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구두계약도 엄밀히 계약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을 살펴야하겠지만 구두계약을했고 녹음본이 있다면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