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6억인데 큰아들한테 5억을 사망하기전에 사업지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라면 청구를해서 얼마나 받아올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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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이 정확하게 몇명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아버지는 총 6억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반인 10분의 3만큼인 1억 8천만원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억 8천만원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속분의 1/2 까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상속분에 0.5를 가사하게 되며 이렇게 산정한 상속분의 1/2 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