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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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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직원 퇴사 후 고용보험료 고지

사업장에 직원이 8/31자로 모두 퇴사 후

사장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료는 9월분부터 아무것도 부과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9월분부터는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