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직원 퇴사 후 고용보험료 고지
사업장에 직원이 8/31자로 모두 퇴사 후
사장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료는 9월분부터 아무것도 부과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9월분부터는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