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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안정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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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

안녕하세요.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비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해당 차량리 위와 같이 한 대만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를 삼는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