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에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간에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해당 논제에 대해 어느정도의 논의를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노사간 심의 및 의결사항이라면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심의 후 의결되었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심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