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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1.12.19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후

약2달전에 건설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고원식을 다음주에 도색을 해야한다고 하셨어 저는 그것을 몰라서 알아보았는데 고원식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그리고 삼각형쪽에서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다고 하면서 저보고 조심해서 가라고 회사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원식 횡단 보도에서는 경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횡단 보도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보행자와 차의 사고에서 횡단 보도 내 사고라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경사부에서의 사고는 횡단 보도 내 사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보행자는 무과실이 적용되나 경사부에서의 사고는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이하는 것으로 차도에서 보면 방지턱 처럼 약간 위로 되어 있는 횡단 보도 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도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단, 고원식 횡단보도의 양쪽에 경사로가 있는 부분의 경우 횡단보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대부분이 차량 과실 사고입니다.(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되어 차량 과실이 80%-90%까지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