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
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
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주임법에 의하여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해당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약 만료 시기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내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