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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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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해도 되나요??

장모님이 여행가셔서 오늘부터 편의점 일 배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같이 병행 해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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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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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장모님이 여행가셔서 오늘부터 편의점 일 배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같이 병행 해서 해도 되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에 재직 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해서 별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출근일이 아닌 주말 등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의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별도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겸업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업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겸직을 함으로써 본래 회사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을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 또는 이중취업금지를 규정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적발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겸직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직 사실 그 자체보다는 겸직으로 인해서 본 근로계약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존다거나 업무 수행 정도가 저하된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겸직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등을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건 아니니 가능은 하나

    회사에서 겸직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를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