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지원사업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수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당 사실을 신고시 내부고발자 즉,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지원사업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신고가 가능한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고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원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발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익명으로 관계기관에 제보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즉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뿐만 아니라 종료된 후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인 내지 고발인이 지원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의 고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에 신고하시면 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지원 중이든 후든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3. 기간 종료 이후라도 근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내부고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