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결정한 경우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을
처분, 수익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됨으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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