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리 규제지정 전 계약, 잔금 앞당기면 LTV 경과조치 유지되나요?
구리시 아파트 대출 규제 경과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체결일: 2026년 5월 10일 (계약금 지급 완료, 전자계약)
• 잔금일: 2026년 9월 30일 → 7월 10일로 앞당기려 함
• 구리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지정일: 2026년 7월 1일
• 현재 기존 주택 1채 보유한 유주택 세대입니다.
계약일은 규제지정 전이지만, 잔금일을 지정 이후(7/10)로 앞당기면 LTV·취득세 경과조치가 사라지고 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유지되나요?
보통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잔금일만 변경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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