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리 규제지정 전 계약, 잔금 앞당기면 LTV 경과조치 유지되나요?

구리시 아파트 대출 규제 경과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체결일: 2026년 5월 10일 (계약금 지급 완료, 전자계약)

• 잔금일: 2026년 9월 30일 → 7월 10일로 앞당기려 함

• 구리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지정일: 2026년 7월 1일

• 현재 기존 주택 1채 보유한 유주택 세대입니다.

계약일은 규제지정 전이지만, 잔금일을 지정 이후(7/10)로 앞당기면 LTV·취득세 경과조치가 사라지고 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유지되나요?

보통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잔금일만 변경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규제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적용일자 기준이기에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출기준에 따라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월1일에 발표된 추가지정에 따라 7월1일부터 규제지정효력, 7월 5일부터 적용되므로 위 계약일 5월 10일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사전허가나 대출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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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이 규제지역 지정일 이전이라면 잔금일으 앞당기더라도 LTV와 취득세 경과 조치는 계약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잔금일 변경이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시점이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이후로 잡히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사전 은행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