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정 전에 계약한 1주택자, 보험사 주담대 시 처분조건부 강제되나요?
구리시 아파트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체결일: 2026년 5월 16일 (계약금 지급 완료, 전자계약)
• 잔금일: 2026년 9월 말 예정
• 구리 규제지역 지정일: 2026년 7월 1일
• 현재 기존 주택 1채 보유한 유주택(대구 비규제 지역) 세대입니다.
계약일은 규제지정 전이라 경과조치(종전규정, 비규제 LTV 70%)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사로부터 “보험사 대출은 처분조건부(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이 경과조치가 은행권과 보험사(2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상담사 말처럼 보험사는 처분조건부가 강제인가요?
2. 대출 약정상 처분기한 6개월은 고정일까요? 아니면 보험사라서 그런건가요? 1금융권이라면 다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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