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3.07.03 부터 근무하신 직원분께서
24.07.02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거죠?
1년치 퇴직금 하고 연차수당 외에 지급할 게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02.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그 다음날인 7/3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 맞습니다. 1년치 퇴직금 하고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 이전 기간을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11개가 발생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퇴직으로 지급할 법적 금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3. 7. 3.부터 2024. 7. 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이상(365일)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